금융당국이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이 큰손 고객에게 내주는 대출(거액여신)의 고삐를 죈다.

당초 오는 5월 끝내기로 했던 거액여신 관리 규제를 1년 더 연장하며 대출 압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호금융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규제가 느슨해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거액의 대출이 부실해지면 가뜩이나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는 금융회사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일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 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지도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넘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이 대상이다.

핵심은 원래 올해 5월까지 설정했던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관리 강화 조치를 내년 5월 말까지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내년 행정지도 연장 이후에는 아예 상호금융 관련법을 개정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여신은 상호금융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기자본의 10%(혹은 자산총액의 0.5%)를 넘는 자금을 특정인에게 내주는 대출이다.

상호금융권은 거액여신 총액이 자기자본의 5배(혹은 자산총액의 25%)를 넘어서면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기업 거액여신이 불안해지면 상호금융권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상호금융권은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직격탄을 맞고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상호금융권 여신은 52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1조7000억원) 불어났다.

가계대출은 4% 줄었지만, 거액여신을 비롯한 기업대출은 7.2% 증가했다.

반면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4.54%로 전년 대비 1.57%포인트 올랐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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