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조사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조사에 더해 서울 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때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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