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통신 요금 미납으로 채무를 지게 된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시행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안'을 통해 약 3만 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 통합 채무 조정안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시행돼, 지난달 말까지 총 2만9천700명이 신청한 통신 요금 채무 조정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지원받은 총 채무액은 612억5천만 원으로, 이 중 81.1%인 496억6천만 원이 통신사에 대한 채무였으며, 소액 결제사는 109억1천만 원(17.8%), 알뜰폰 채무는 6억8천만 원(1.1%)을 차지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40대 A씨는 건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져 금융 채무는 조정받았지만 통신 요금 연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편했지만, 채무 조정을 신청한 뒤 추심이 중단됐고, 상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는 3개월 이상 통신채무를 상환하면 완납 전에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들 중 기 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52.3%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취약 계층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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