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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험 상품은 중간에 해약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 대비 되돌려받는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다.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 계약 유지율을 보면 보험료 납입 1년차인 13회차까지는 생명보험·손해보험 각각 87.8%와 86.6% 유지율을 보인다.
그러나 2년차인 25회차에는 생보사는 61.6%, 손보사는 69.3%으로 하락한다.
10명 중 3~4명은 2년을 넘기지 못한 채 해약하는 셈이다.
이에 생명보험사는 여덟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보험계약(약관)대출이 있다.
보험계약의 중도 해약 때 되돌려받는 ‘해약환급금’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해약 때 돌려받는 금액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은 이용할 수 없다.
대출이다 보니 이자를 내야 하며 원금도 상환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일정 한도 안에서 이제껏 쌓아둔 돈의 일부를 먼저 찾은 뒤 쓰는 것이다.
이자는 없지만 추후 받게 될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은 줄어들 수 있다.
삼성생명이 최근 자사 컨설턴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가입자가 보험을 중도 해약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70% 꼽았다.
특히나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 상품은 길게는 20~30년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비교적 보험료도 높은 만큼 유지가 힘들어 해약하는 일이 생기곤 한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중간에 보장액을 낮춰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특약에 따라 일정조건에서 사망보험금을 연금·생활비형식으로 받는 보험금 선지급 제도도 있다.
연금전환특약과는 다르게 사망보험금을 계속 보장받는다.
또 보험료 납부를 일시중지 해 유예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 등은 차감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중간에 해약하면 사업비 등으로 그동안 낸 보험료 대비 생각보다 환급금이 적은 경우가 많다”며 “해약보단 유지를 권하며 가입 전 미리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거나 장기적인 납부 계획을 세워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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