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6일 보험 최대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법 광고에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GA나 소속 보험설계사가 상품이나 업무 광고를 할 때 준법감시인이나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실정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내달 4일부터 31일까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참여'와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비중은 대형GA는 지난해 말 기준 92.1%에 달하지만, 중소형은 9.1%에 불과합니다. 아직 서약하지 않은 GA들은 생·손보협회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보험GA 협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GA들은 아울러 유튜브나 SNS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 게재된 자사와 소속 보험설계사의 광고를 검색해 관련 규제 위반 광고물을 발견하면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규제에 맞게 수정·게재하고 시정내용을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금감원은 서약에 참여하지 않은 설계사 수 500명 이상 대형 GA나 중소형 GA 중 광고 게재가 빈번한 GA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불법 광고물 집중점검, 검사 대상 우선 선정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또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아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생·손보협회를 통해 직접 점검해 중대·대규모 위반 의심 건에 대해서는 기동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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