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12일 실적발표회에서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은 15.9%로 늘어나게 되는데,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 보유와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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