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계엄령 후폭풍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수장인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당장 국정운영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이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대담은 탄핵안 가결 이후 헌재 판결까지의 남은 일정과 조기 대선과 관련한 궁금증 및 경제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보도국 길금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멘트 】
지난 14일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마자, 이틀 새 많은 변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리포트에선 국정 공백을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책이 나왔는데요.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관련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기자 】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경제 분야에서도 각계에 미칠 영향이 주말부터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대외신인도가 낮아질 경우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돌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늘(16일) 발표한 자료에서 철강, 이차전지 등 산업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한다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명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 아래로 처진다는 것은 탄핵정국이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또 한은에서도 이번 탄핵 사태가 이전에 있었던 다른 탄핵 사태와는 확연히 다른 더 큰 파급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은은 과거 두 차례 탄핵 사태의 경우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키운 반면 이번 사태는 원·달러 환율은 물론 국내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도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앵커멘트 】
앞서도 얘기했지만 탄핵소추한이 의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내놓은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탄핵 재판까지 향후 일정과 앞으로 재판에 있어 남은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주말인 어제부터 당장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6일)은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인데요.
또 사건이 접수됐다는 뜻의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윤 대통령 측에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앞으로 많게는 한달간 변론 준비를 거친 뒤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후 매주 변론을 열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우선 변론 기일은 27일로 알려지는데, 일단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보고된 재판 일정이고요.
다음으로 앵커가 언급하신 재판 변수들도 살펴봐야겠는데요.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 내란 죄와 관련한 수사가 탄핵심판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죄 혐의로 수사 후 기소된다면 헌재법에 따라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탄핵 심판이 정지되고 형사소송 판결이 난 이후에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질 수 있어 이 부분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상태입니다.
【 앵커멘트 】
탄핵 심판이 미뤄질 수 있단 변수가 있긴 하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이 부분이 헌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규정은 아니어서 심판 정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목은 내란특검으로 쏠리게 될텐데요.
국정조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 기자 】
어렵사리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했지만, 내란 특검을 두곤 여전히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야당은 계엄 자체가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관련해 별다른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지금은 당리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도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선 야당 주도로 국회는 앞서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이를 발판으로 야당은 특검 또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우선 특검법은 통과됐고 곧 정부에 송부될 예정이라는 설명인데요.
이제 남은 건 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요.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렇게 헌법재판 일정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결과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소 언급하기 이른감도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 관련 대응에 바쁘게 전략을 짜고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
여야 정치권도 탄핵안 가결 이후 각자 빠르게 당의 운명을 좌우할 새 전략마련에 바쁜 모습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조기 대선’ 여부와 그 시기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 여부는 한 마디로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에 따라 수면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헌재가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결국 탄핵안 국회 통과 뒤 240일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과거에 비춰봤을 때 240일을 전부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이 지난 4월 중순쯤이 대선 일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