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과 무소속 등 의원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어제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오늘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아냈지만, 당내 분위기가 그때와 다소 달라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모두 7명입니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당내 '이탈표'가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하게 됩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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