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 주가, 주식 매수예정가액보다 높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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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사진=연합뉴스] |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안에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오는 10일 두 회사의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해 사실상 기권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9일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총 2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12일 예정인
두산에너빌리티 임시주주총회 안건 중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10일)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예정가액인 2만890원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표결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 매수 예정 가액으로 보유 주식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책위는
두산로보틱스의 임시 주총 안건인 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승인 건에도 찬성 결정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예정가액인 8만472원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을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기로 했다.
이날
두산에너빌리티는 1만7380원에,
두산로보틱스는 5만7400원으로 주식 매수예정가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수책위는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혜련 선임의 건에 대해 모두 찬성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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