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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database) |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측에 내년 1월23일로 예정돼 있는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소집 공고’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6일 촉구했다.
이들은
고려아연 측 안건을 포함해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도 하루 빨리 확정 공시해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라고 했다.
고려아연 측이 소집 공고를 언급하지 않다고 있는 건 지연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
고려아연 측이 소유자명세 입수 시기를 핑계로 가장 빨라야 다음달 2일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주주권 행사 주주는 이미 기준일에 확정되므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아닌 ‘소집 공고’는 기준일 이후라면 소유자명세 입수 전에도 소집 통지에 앞서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주들의 의견 교환,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의 권리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절차를 기준일인 이달 20일 직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내용증명을
고려아연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
고려아연 측은 안건 추가를 위한 별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정공시로 회사 측 안건을 재안내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지난 10월28일 영풍·MBK파트너스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기에 자신들의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사회를 즉시 소집해 기준일 이전까지 회사 측 안건을 포함해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23일에 진행되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는 이사들에 대한 추가 선임과 정관 일부 변경 안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일반 주주들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 또는 통지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신규 이사 후보들의 면면이나 구체적인 정관 개정 내용을 알 수가 없기에 금감원에 공시되는 소집 공고를 통지에 앞서 신속히 진행해 일반 주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설명한다.
이들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의 소집청구에 의해 열림으로써
고려아연은 지체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며 “주주들의 의견 교환,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의 주주총회 소집 공고와 통지 절차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주주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아연은 소유자명세를 입수하는 즉시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의무에도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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