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체결해 올해 5월 종료된 신사업 관련 핵심자료들의 '비밀유지계약(NDA)' 조항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IB업계에 따르면 MBK와
고려아연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종료된 시점은 올해 5월입니다.
MBK는 과거
고려아연 신사업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재정적 지원을 도울 후보군으로서
고려아연으로부터 여러 기밀 자료를 넘겨받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체결일은 지난 2022년 5월 17일로, MBK는 그로부터 2년 동안 기밀유지와 함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20개 조항 내용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MBK는 비밀유지계약이 종료된 지 석 달여 만에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하면서 시장이 의심하고 있는 것.
수조 원대 자금이 투입되는 M&A 작업에 대한 검토를 넘어 복잡한 경영협력계약까지 체결하고, 수조 원의 차입금을 빌리는 것을 불과 석 달여 만에 끝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MBK가
고려아연과의 비밀유지계약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풍과 '적대적 M&A 시도'를 시작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가장 큰 논란은 비밀유지계약상 제8조입니다.
MBK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포함해 경영을 통제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도 서명했습니다.
양사가 맺은 계약 8조에 따르면 정보수령자(MBK)는 정보 제공자(
고려아연)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거나, 사업결합 및 합병, 적대적 인수 등을 제안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영풍과의 적대적M&A 논의 등 경영권 관련 협의를 6월 이전 시작했을 경우,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K 측 주장대로 관련 논의나 협의가 계약 종료 이후에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종료된 지 불과 석달 여 만에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양사가 맺은 계약의 9조도 또 다른 논란거리입니다.
9조에 따르면 MBK는
고려아연의 임직원은 물론 주요 고객, 주요 공급자와의 논의나 협상 등을 해당 기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최근까지 거래관계를 유지해왔고
고려아연이 영풍으로부터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특정 품목들을 공급받아 온 만큼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K의 비밀 유지 계약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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