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인사이트] '뜨거운 감자' 부상한 정년연장법…과연 법제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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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일명 '정년 연장법'을 두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년 연장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있어 정년 연장법 법제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앞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적 정년도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앞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년 연장에 대한 여야의 입법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2025년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살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 인구(619만7486명)를 이미 추월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퇴직 시기의 간극은 정년 연장이 활발하게 논의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만 63세이나, 5년마다 1세씩 증가해 2033년에는 만 65세가 됩니다.

반면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 근로자 대다수의 실제 퇴직 연령은 그 보다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정년 연장은 연금 공백기에 따른 노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배경은 근로 의지를 가진 고령층이 아직 많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일할 의지를 가진 고령자는 약 1천109만3천 명으로, 전체 고령자의 약 69.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전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근로 의지가 강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64~74년생)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화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정년 연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총 등 경영계는 인건비 등 기업 비용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면 추가로 연간 약 15조8626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기업 인건비 부담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입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임금체계별 사회적 비용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연공성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GDP 대비 약 7%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 여력 약화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정년 연장은 이미 신규 채용이 적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 고용 상황에서 청년층 일자리만 빼앗아 세대 간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정년 연장의 범위와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목표는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 이기연 연구원 / lee.gi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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