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유가 등록된 제주항공, LS머트리얼즈 등 52개 상장사의 주식이 12월 중 해제된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은 52개 사의 주식 2억7329만여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제주항공써니전자 등 2개 사의 550만5147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


제주항공은 364만7천274주(총발행 주식의 4.52%), 써니전자는 185만7천873주(5.06%)가 해제 대상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케이엔에스, 쓰리빌리언, 노머스 등 50개 사의 2억6779만7186주가 의무보유등록이 끝난다.


총발행 주식 수 대비해 해제 주식 비율이 가장 높은 3곳은 케이엔에스(66.12%), 진영(60.26%), 나라셀라(51.88%)였다.


해제 주식 수가 가장 많았던 3곳은 씨엑스아이헬스케어테크놀리지그룹리미티드(6043만주), LS머트리얼즈(3338만주), 에쎈테크(2300만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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