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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
의무보유가 등록된
제주항공,
LS머트리얼즈 등 52개 상장사의 주식이 12월 중 해제된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은 52개 사의 주식 2억7329만여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제주항공과
써니전자 등 2개 사의 550만5147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
제주항공은 364만7천274주(총발행 주식의 4.52%),
써니전자는 185만7천873주(5.06%)가 해제 대상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케이엔에스, 쓰리빌리언, 노머스 등 50개 사의 2억6779만7186주가 의무보유등록이 끝난다.
총발행 주식 수 대비해 해제 주식 비율이 가장 높은 3곳은
케이엔에스(66.12%),
진영(60.26%),
나라셀라(51.88%)였다.
해제 주식 수가 가장 많았던 3곳은
씨엑스아이헬스케어테크놀리지그룹리미티드(6043만주),
LS머트리얼즈(3338만주),
에쎈테크(2300만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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