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연 합산 소득이 2억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만 적용된다.
특히 부부 각자의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 외벌이 상황에 놓인 부부는 서류 등으로 증빙하면 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2억원이라도 부부 어느 한쪽의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쪽이 연봉 1억3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인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고자 다른 한쪽이 파트타임 등으로 일해 연 합산 소득 기준 2억원을 맞추면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부부 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기금 여유재원 상황을 살펴 가며 대환대출 여부를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안(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게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 이하로 그대로 유지된다.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다.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4.3%다.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1억3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연 3.6%, 1억5000만원 초과∼1억7000만원 이하는 연 3.95%, 1억7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는 연 4.3%다.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1월 디딤돌대출의 새로운 유형으로 신생아 특례를 내놨다.
없던 유형이 새로 생기자 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잔액은 올해 2월 1978억원에서 지난 9월 4조7793억원까지 뛰어올랐다.
정부는 지난 4월 초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게끔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가계대출이 급증한 탓에 곧장 진행되지 못했고 8개월 만인 12월부터 이뤄지게 됐다.
특히 정부는 지난 6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 소득 조건을 내년부터 2억5000만원으로 더욱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역시 내년 초에 곧장 실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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