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연소득 2억’ 부부도 신생아대출…남편 1억5천 벌면 안 된다는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연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1억5000만원, 부인은 5000만원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소득 기준 완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면서 “이를 고려해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아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으로,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 기준 ▲ 1억3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연 3.60% ▲ 1억5000만원 초과∼1억7000만원 이하 연 3.95% ▲ 1억7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30%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으며,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p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 4억6900만원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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