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 이사회의 뒤늦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심의가 법원 심문기일을 앞두고 벌인 지연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영풍 측 사외이사 후보자들이 상법상 결격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려아연 이사회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MBK•영풍 측이 지난달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영풍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를 심의했다”며“ 향후 나머지 후보자들도 추가 심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MBK는 “이사회가 심의를 한 시점과 의도 모두 석연치 않다.
법원의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두고 이사회 심의가 진행됐다”며 “최대주주인 영풍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지 29일만에야 심의를 했고, 소집을 결의 하지 않은 채 언제가 될 지 모르는 후속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회사들이 인용결정을 피하기 위해 법원 심문기일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두고 진행된 임시 이사회에서조차 소집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MBK는 사전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 청구 시점에서 29일이 지나서야 심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임시 주총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지난달 30일, 이를 철회한 지난 13일 등 29일 동안 두 차례 개최됐다.
MBK는 임시주총을 지연하고자 하는
고려아연 측 의도가 이날 이사회 개최 전에도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영풍이 상법상 임시주총 소집청구를 위한 주주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영풍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의 자격 및 전문성을 검토하고 조사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려아연 측이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해왔다는 것이다.
MBK는 “영풍이 지난 수십년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였음은 분명하며, 5% 및 10% 공시룰 등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사외이사 요건은 임시주총 소집통지 및 공고에 관한 사안이지, 소집결의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일단 소집결의를 하고, 추후에 추후에 서류를 확보해 소집 통지 및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지적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후보자들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전 필요한 자료를 차질없이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MBK•영풍 측 추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결격을 운운하는 것도 임시주총 지연 전략에 불과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MBK는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 감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영풍•MBK 파트너스 측 추천 사외이사들 중 해당되는 후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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