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신고·보고 의무 위반 사례 대부분
홍보에도 매년 발생 건수 줄어들지 않아
고객접점 많은 은행 실무자로 홍보대상 변경
위반 사례 줄어들지 않는 은행은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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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 |
금융소비자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외국환 위반을 하고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은행 영업점에서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은 전 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들과 진행한 실무간담회에서 ‘외국환업무 취급 시 고객 핵심 설명서’를 배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3단계 위반 감축 방안’의 이행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이런 행동에 나선 것은 외국환 거래 이행 절차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이 파악해 보니 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위반하는 사례들 대부분이 법률상 정해진 단순한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생겼다.
그동안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책자도 만들며 홍보를 했지만 위반 건수도 줄지 않고 위반 유형도 매년 비슷하다.
2019년에 접수된 위반 건수가 1189건인데, 지난해 위반 건수도 1190건이다.
매년 1100건~12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위반 사항의 대부분은 은행을 통해 접수됐다.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 1190건 가운데 1170건(98.3%)이 은행에서 이뤄진 접수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 지점에서 소비자에게 충실하게 안내만 해도 위반 사항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홍보 대상을 은행 지점 실무자로 변경했다.
금감원은 ‘3단계 위반 감축 방안’도 새롭게 마련했다.
먼저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해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그리고 신고서 접수 시, 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 본·지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감축 방안의 이행 실태 및 은행별 위반접수 추이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미흡한 은행에 대해선 현장점검 등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지점에서 핵심 설명서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 방안이 실
효성 있게 운영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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