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시행을 2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 중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일단 보류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있어 19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몇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해야 추가로 유예할지, 내년부터 시행할지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시행 시기에 있다.

정부안은 2년 유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행해야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여론을 반영해 2027년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3년간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현재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선에서 매듭지으려고 한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검토 보고서에서 "주식은 국내 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한 투자금 유입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가상자산은 기업의 자본조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강행 의지를 드러내자 770만명에 달하는 코인 투자자들은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단체 채팅방에는 "민주당에 항의 전화를 걸자"는 글이 올라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7월 기획재정부는 코인 과세 계획을 발표했다.

애초 계획은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국회는 2023년 1월로 시기를 미뤘다.

다음해인 2022년 12월 국회는 다시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이번에 연기되면 세 번째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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