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그린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소비자. [챗GPT]
내달부터 개인사업자 대출과 저축은행 예금상품도 한번에 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대금리 정보와 펫보험 상품도 내년부터 비교공시가 시작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7개 금융업 협회와 함께 운영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금융상품 한눈에)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2월 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한다.

은행권 상품만 가능했던 예금 비교는 저축은행 상품까지 확대된다.

또 내년 초부터는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내년 하반기엔 펫보험 상품만 별도로 비교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통합연금포털은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된다.

. 당초 통합연금포털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한 회사별,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제공했다.


금감원과 금융업 협회는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6월 실시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46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만족도가 79.1%로 전년 대비 8.4%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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