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도 시세변동만 반영···비수도권은 보유세 부담 줄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
서울 강남 등은 올해보다 부담 오를듯
文정부 로드맵 폐기 법안은 계속 추진키로

박상우 장관, 노후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경기 수원시 매탄동 영동1 재개발사업현장 일대에서 열린 ‘노후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8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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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69%로 동결한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3년 연속 고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정해진다.

올 들어 집값이 뛴 서울 강남권은 내년 보유세 부담이 늘겠지만, 집값이 하락세를 보인 지방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현실화 계획은 곳곳에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가격이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거나 보험료·기초연금 등을 책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폐지가 되려면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개정될 기미가 없자 국토부가 이날 차선책을 내놨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0년과 같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문재인 정부 때 세운 계획대로면 현실화율이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올라야 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고려하면 시세가 12억원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은 10억 2400만원이 아닌 8억 4300만원으로 정해진다.

보유세 부담이 약 161만원에서 약 137만원으로 24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시세가 15억원인 아파트 보유세는 294만원이 아닌 244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는 내년 아파트 시세가 올해와 동일하게 1.52% 상승할 것을 가정한 수치다.

다만 올해 강남권을 중심으론 집값이 올라 보유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집값이 하락한 비수도권은 반대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사이 벌어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맞추기 위한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먼저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해 균형성 평가 기준에 어긋나는 곳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이 지역에서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 시세 반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을 골라내 공시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균형성 제고 결과는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이후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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