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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사진 = 서울시] |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조합의 화려한 모델하우스와 과장된 광고에 현혹돼 가입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납입했지만 30일 이내에 가입 철회·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관련 규정이나 상세 절차를 모르고 모집주체의 지지부진한 대응에 계약금을 환불 받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B씨는 전용 85㎡ 이상의 주택 1채 소유자다.
B씨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다는 허위홍보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뒤늦게 계약금을 반환 요청했으나, 모집 주체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이 종료된 후에나 반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서울 주택업계에서 ‘원수에게나 권한다’고 불릴 만큼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의 ‘깜깜이’ 운영 실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총 118곳이 관리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주택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지난 100일간 총 170건(대면상담 65건·비대면 전화상담 105건)의 상담을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상담의 대다수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와 납입금 환불 절차 문의였다.
이외에 조합의 부당한 자금운용 의심사례 상담, 정보공개 미이행 시 대응방안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상담실적 총 170건 중 가장 많은 상담 문의가 있었던 지역은 영등포구(29건)였다.
이어 송파구 24건, 동작구 22건, 광진·은평구 13건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 외의 지역의 조합원 상담 문의도 36건 있었다.
상담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13~17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서 운영된다.
대면 상담이나 전화(02-2133-9201 ~2)를 통한 상담도 지원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무료 법률상담을 비롯해 사례별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해 준다.
상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조합원은 온라인으로 원하는 상담 일시와 분야, 내용 등을 입력하고 사전 예약한 뒤에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변호사 김 모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게 법률 상담으로 도움 드릴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해사례와 상담 내용을 누적, 지역주택조합 관리나 실태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분야별 정보→ 주택→ 주택건축→ 주택공급→ 지역주택조합)’ 페이지를 신설했다.
서울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 최근 올해 3분기 자료를 새롭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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