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둔화하며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면서 저축은행 단기 연체가 올해 들어 매달 135억원씩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연체는 돈을 빌리고 못 갚은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인 연체 대출로 추후 부실채권으로 악화할 공산이 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9월 말 기준 단기 연체 금액은 740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6189억원에 비해 1218억원 불어난 수치다.


저축은행 단기 연체는 부실채권이 늘어나기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 지표인 만큼 그동안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됐다.

2018년 2634억원에서 2021년 2226억원으로 거꾸로 줄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인 2022년 453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올해 단기 연체가 늘어난 것은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된 데 따라 부실 차주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0.75%로 오른 이래 계속해서 상승하며 올해 10월 전까지 3.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서민에게 내주는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신용평점 701~800점 구간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21년 3분기 7.88~17.3%에서 올해 3분기 11.14~18.24%로 뛰었다.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기게 되면 고정이하여신으로 정의되며 부실채권이 된다.

실제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전체 여신 중 고정이하여신 비중은 지난해 6월 5.61%에서 올해 6월 11.53%로 높아졌다.

단기 연체로 분류되던 여신이 고정이하 등급으로 대거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부실채권을 대거 매각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후 손실 처리해야 할 채권이 늘어나더라도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저축은행 유동성비율은 올해 9월 135.8%에 이른다.

유동성비율은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율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예금 등 부채의 상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를 충당할 유동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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