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정자본금 15조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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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 본사 전경. LH |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 출자금을 더 지원받아 임대주택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법정자본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15일 LH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LH 법정자본금을 기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 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에게서 출자받아 왔다.
올해 11월 기준 LH의 납입자본금 누적 총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 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공사 자체 자금 투입 증가로 인한 자금 조달과 이자 부담 가중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LH 측은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하면 부채 비율 축소 등 LH 재무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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