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올해 1·10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식 시행을 앞두게 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민간임대주택법, 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도정법 개정으로 아파트 재건축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이다.


기존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입안을 내고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입안 제안과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 먼저 착수한 뒤 사업 인가 단계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


안전진단은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4년 처음 규정돼 지난 30년간 아파트 재건축 착수에 가장 큰 진입 문턱이었다.

이 과정 없이 재건축에 돌입하면 전체 기간이 최대 3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기존 구조 안전성 외에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 주민이 요청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정했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인 현지 조사 제도도 사라진다.

특히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임시 법정단체인 추진위원회는 그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전에도 조성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추진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조합 총회 의결권은 그간 주로 서면 방식으로 행사됐지만 앞으로는 전자 방식이 폭넓게 쓰인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8·8 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 법률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역시 조속히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의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가 8·8 대책 당시 밝힌 것으로 이번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성사됐다.

단기등록임대는 2020년 8월 폐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채택되는 것으로 의무기간 6년이 적용되는 비아파트 임대다.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세제 형평성을 고려해 의무 임대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다.


과거 4년 단기임대는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부추기고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여겨져 2020년 당시 폐지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4년에 2년을 더한 총 6년으로 부활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준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도 가능해진다.


이번 임대제도 개편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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