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에는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대부업 등록기준 강화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하고 정상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 기간을 부여해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 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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