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가공품 공장 옆에 수직농장 가능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적용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 허용 개정

경남 거창군의 한 실내 수직농장 전경. 거창군
앞으로 식가공품 공장이 들어선 산업단지 안에 수직농장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농장에서 얻은 수확물을 식가공품 공장에서 바로 가공해 제품화하는 게 가능하다.


11일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농업계 요구에 대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말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 자격과 입주 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얻게 됐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 산단)에 입주·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 모델을 정부와 협의해 왔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규제 개선 추진 발표 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으며 스마트팜 종합 자금,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 정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를 담은 내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 범위를 스마트 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 중이다.


앞으로 수직농장 입주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산업단지 관리 기관을 통해 입주 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관리기본 계획 등을 변경하면 된다.

이후 수직농장 입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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