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금부정 통제' 공시와 관련해 상장사가 참고할 수 있는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025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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