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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관리방안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난 ‘방공제’ 면제 및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방공제는 집주인이 전세를 놓을 것을 감안해 최우선 변제해야 하는 소액임차인보증금만큼을 제하고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빠져 대출가능액도 3억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방공제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권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집 살 때 여유있게 사는 사람 어디 있나”라며 “다들 대출 풀(Full)로 끌어 사는 건데 갑자기 은행이 몇천만원이나 못 빌려준다 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토로했다.
시장 반발이 예상되자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입주자 모집 공고가 관리방안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졌다면 기존 청약 당첨자는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12월 2일 이후 대출 신청 시 방공제가 적용된다.
유예 기간까지 대출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기존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및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 축소로 상대적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배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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