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된 후 끊이지 않던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금융당국이 규제안을 내놨다.
논란의 핵심인 무·저해지 상품(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때 일반 보험 상품보다 더 깐깐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 관련 상품 판매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한 사업비에 대한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핵심 안건은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액 산출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K-I
CS·킥스) 비율을 산출할 때 무·저해지 상품이 가진 위험을 더 크게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용 시점은 올해 말 결산부터다.
현재는 많은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 예측해 보험 계약 마진을 크게 잡는 방식으로 회계상 이익을 '뻥튀기'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통상 해지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순자산 계상에 긍정적이고, 해지율이 낮으면 그 반대다.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최초엔 부채로 인식한다.
무·저해지 상품은 가입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 보니 받은 보험료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해지율을 자체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었다.
단기 실적을 개선하고 싶은 보험사 입장에선 해지율을 높게 잡아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에서 자산으로 잡히는 부분을 크게 만들었다.
또 무·저해지 상품을 공격적으로 출시해 판매해왔다.
실적이 뻥튀기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국은 올해 말부터 일반 보험 상품과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을 나눠 산출하도록 했다.
무·저해지 상품에는 일반 보험 상품과 다른 해지율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무·저해지 상품은 가입자가 해지를 미루거나 아예 해지하지 않을 확률이 보험사들의 예측보다 훨씬 높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해지 시 보험사 순자산이 늘어나는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선 해지율을 40% 떨어뜨려 위험액을 계산하도록 했다.
해지율이 과도하게 높게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1차 연도 최적 해지율의 60%만 적용한다.
보험사들의 사업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을 제재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보험금·사업비를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기초 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추진한다.
당국은 올해 말 결산부터 보험사들이 보험 부채 현황을 세분화해 세부 현황과 변동, 최적 가정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리·회계법인의 외부 검증에 대해선 감리 근거와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부실 검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실 검증 시 벌칙 부과 조항을 신설해 외부 검증 책임을 강화한다.
보험업계에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킥스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해서 무·저해지 상품 출시를 늘렸더니 이번엔 실적을 부풀렸다며 무·저해지 상품을 줄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준다.
업계에선 보험사들의 순익이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저해지 상품
납입 기간 중 해약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10~30% 저렴한 상품.
[이희조 기자 / 김정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