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도입 3개월인데 신청 10명" 외면받는 클린임대인

집주인의 체납·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가 서울에서 지난 6월 말 도입됐지만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신용정보가 공개되는 걸 꺼리는 집주인들 때문이다.

서울시는 제도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인데 추이가 주목된다.


6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클린 임대인 모집 개시일인 6월 24일 이후 이달 4일까지 클린 임대인 신청을 한 집주인은 10명에 그친다.


이마저도 임대차 계약을 곧 맺을 예정인 실제 임대 매물은 1개뿐이다.

서울시와 클린 임대인 업무협약을 맺은 부동산 플랫폼 2곳(KB부동산·직방)에 클린 임대인 인증마크가 붙은 매물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다.


클린 임대인 제도는 서울시가 임차주택 권리관계와 집주인 신용정보 등을 확인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란 걸 인증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직방과 KB부동산에 '클린 주택'과 '클린 임대인' 마크가 붙는다.

이 마크가 붙은 주택에는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가 공개된다.

신청 대상은 3가구 이하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경우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회피 현상이 심각해지자 이 제도를 고안했다.

전세는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 무이자 사금융의 성격에 가까운 만큼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 안전한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이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회피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클린 임대인 제도는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효과를 분석해 제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하자 서울시는 시장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현재는 클린 임대인을 신청하려면 임대인이 KCB 신용점수(등록 시간 기준)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건축물대장 등 13개 서류를 작성해서 담당 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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