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3자 기업승계를 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인수합병(M&A)형 기업승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27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주요국 사례를 검토해 종합적인 M&A 지원 체계를 갖춘 '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국내 현실에 맞는 기업승계지원센터 등의 물적 인프라와 M&A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보조금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M&A형 기업승계 수요 발굴·매칭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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