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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해당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사측이 고용노동부에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됐습니다.
오늘(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24일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오션의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불승인 결정했습니다.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는 추락 방지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작업 구조물 공정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작업 중지 해제를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앞서 지난 9일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야간작업 도중 컨테이너 선박 상부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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