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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사진 = 연합뉴스] |
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이 15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매월 10만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는 셈이다.
11월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면 5년 뒤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손에 쥘 수 있다.
만약 월 25만원이 부담된다면 납입액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된다.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를 활용하면 매월 꼬박꼬박 저축하지 않았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다.
일반공급은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를 차지하기에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
이미 청약통장 저축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원으로 월납입액을 올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매월 꾸준히 10만원을 부은 이들을 공공분양 청약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월 납입액을 올리는 것보다 오랜 기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붓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선납제도를 활용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키로 했다.
선납제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 않더라도 목돈이 있는 이들이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600만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이 금액을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는다.
월 납입급을 선납한 가입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상향액을 재납입하면 된다.
선납입액 취소와 재납입은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가능하다.
올해 1월 12회차(2024년 1∼12월분)를 선납한 가입자는 10회차(204년 10월분)까지는 선납 취소를 할 수 없다.
남은 2회차부터 선납 취소와 재납입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 상태다.
통장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할 수 있다.
11월 1일(잠정)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 가입이 된다.
청약 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했다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통장 전환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전환 가입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이달 23일부로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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