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포괄가격신고 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관세청이 포괄가격신고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포괄가격신고를 신청한 경우는 5건에 그쳤으며, 2022년부터는 활용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이에 수입업체들이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업체들의 신고 부담을 덜어준다는 본래 제도의 취지를 되살릴 계획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