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라도 있으면 주담대·전세대출 모두 NO”...우리은행 9일부터

유주택자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매경DB)
우리은행이 유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를 명분으로 9월 9일부터 이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아울러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방침이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도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고 그 밖의 사업지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또 주담대 만기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

이렇게 하면 DSR 상승으로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5%의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약 12% 줄어든다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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