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시행

금융투자협회. 연합뉴스
금융투자협회가 장외주식시장(K-OTC) 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


29일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2일부터 시장경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개 단계로 운영된다.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K-OTC 종목의 주가가 지속해서 급등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투자주의종목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소수계좌거래집중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은 주가급등 종목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강한 주의를 촉구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초단기․단기․중장기 급등 △단기․중장기 상승과 불건전 요건 동시 충족 등 8개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투자위험종목은 가장 높은 단계의 시장경보로서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해서 상승할 경우 지정된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K-OTC 시장의 시장경보제도 도입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K-OTC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시장경보제도 도입 후에도 K-OTC 시장 동향 및 제도 운영 효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경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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