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한 가운데 28일 경기도 수원의 한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2024.8.28 [김호영 기자]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돈을 쓰면 연말정산 때 적용받는 소득공제 비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높아진다.

소상공인에 최대 20만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영세업체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원 명절자금(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사과, 배 공급량은 평상시보다 3배 늘리면서 20대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17만t 사상 최대 규모로 풀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비축 성수품을 대거 풀어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국민들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소비 진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려 쓰면 종전 10% 공제율 대신 20%를 적용한다.

다만 이는 세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고, 내수 회복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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