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가수 고 구하라의 이름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세 번째 만에 결국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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