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과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2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요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가 철회됩니다.

지난 16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새로운 정정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효력이 다시 계산됩니다.

금감원은 두산의 정정신고서가 ▲의사결정 과정·내용 ▲분할신설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못했다고 보고, 구조개편 관련 논의 시점, 검토 내역, 진행 과정, 거래시점 결정 경위,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담도록 요구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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