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안심차단 서비스’ 시작
보이스피싱 등 대출관련 피해 방지
은행 등 영업점 방문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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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 김모 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를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조직은 탈취한 A씨의 정보를 악용해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 은행 등 금융사 3곳에서 대출·예금 해지 등으로 1억원을 빼갔다.
# 사기범은 SNS에 ‘미성년자 급전 문의,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등의 광고 문구를 게시했다.
사기범은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부모의 신분증을 넘겨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모 명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유도 후 1억5000만원의 온라인 대출을 실행했다.
위 사례들처럼 금융범죄 수법이 날로 디지털·지능화하고 있는 가운데 23일부터 시행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관심이 쏠린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보이스피싱 관련 대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의 신규 여신거래 사전차단이 가능하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사(단위조합 포함)가 이 서비스에 참여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거래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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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금감원] |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대면으로만 신청 가능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법정대리인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위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후 대출을 받아야할 상황이 생기면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케 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금융권이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돼야 의미가 있는 만큼, 영업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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