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실행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의 금융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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