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계가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승인 취소와 환불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카드업계는 관계법령과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응대하고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와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하였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만큼, 결제대행업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카드업계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이를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계약 철회란,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합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입니다.

카드업계는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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