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때 수제 맥주 돌풍을 일으켰던 '곰표밀맥주'의 일부 상품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곰표밀맥주는 '제조정지 7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민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에 따르면, 어제(25일)부터 곰표밀맥주 중 특정 날짜에 생산된 상품을 대상으로 반품이 진행 중입니다.
반품 대상은 '곰표밀맥주 500ml' 2023년 12월 5일 제조분입니다.
공문은 "곰표밀맥주 상품 내 이물질이 발견돼 반품을 진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한다는 겁니다.
매일경제TV 취재 결과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들은 모두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조사인
제주맥주는 처음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부인하던
제주맥주는 매일경제TV의 취재가 시작되자 입장을 번복하고 이물질 혼입 사건이 발생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곰표밀맥주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가 본사 측에 항의했고,
제주맥주가 이를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다는 겁니다.
신고 이후 관할 지방청은 해당 생산 공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진행했고, 이물질 혼입 사실이 확인되자
제주맥주에 '곰표밀맥주 제조정지 7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제주맥주 관계자
-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신고를 받자마자 자진 신고를 했고요. 대전에서 불시 점검을 나갔었고, (이물질 혼입이) 확인된 이후에 저희(
제주맥주)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제주맥주 측은 정확히 어떤 이물질이 발견된 건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물질 제거 공정 조건을 두 배 이상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주류 이물질 혼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조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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