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체회의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496건을 가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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