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시기인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여행객 휴대품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이같은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또 마약류와 총포·도검류 등 위해 물품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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