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특례시의 행정·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으로 수원, 고양, 용인시 등과 함께 지난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지정됐습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확대된 행·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지방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입니다.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들은 특례시의 실
효성 있는 권한의 확보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6월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 시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획 권한의 이양과 특례시 도시 규모를 고려한 재정 지원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 실질적인 권한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앞으로 5개 시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특례시가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를 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행하는 특별법 제정에 특례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주 열린 창원특례시-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특례시의 실
효성 있는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기획·재정 등 권한이 포함될 수 있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시의회도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조정과 특례시의 특례권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인구 감소현상과 수도권-비수도권간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구 100만명 단일 기준은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는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이라며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재정권한 특례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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