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저귀·화장지 등 위생용품 제조 업체와 위생 물수건 처리업체 등 518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 기준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5곳, 등록된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한 업체 2곳,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 1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안에 위생 관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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