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마을금고에서 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 등 대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10억원 이상 대출 건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부 대출규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 원 이상 대출입니다.
소규모 지역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 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큰 규모의 대출로 여겨졌지만,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금고 내 심의기구의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의 경우 10억 원 이상으로, 권역 외 대출의 경우 1억 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대출 심사도 2단계에 걸쳐서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고,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2021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5개월 전 구매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대금 31억2천만 원 중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 원을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갚아 논란이 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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