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자산 담보로 메리츠와 계약
ST리더스 GP 박탈될 전망이지만
“계약상 대출은 정상 진행될듯”

M캐피탈 [사진 출처=연합뉴스]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M캐피탈 인수 펀드 운용사(GP) 자격을 박탈당할 걸로 전망되자 최근 ST리더스 측이 M캐피탈 자금수혈을 위해 손잡은 메리츠증권에도 시선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최원석 전 ST리더스 대표가 새마을금고 출차 비리 사건 2심에서 구속됐다.

최 전 대표는 M캐피탈 인수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관계자에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가 ST리더스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GP 교체를 추진해온 가운데 이번 법정 구속으로 GP 교체에 속도가 날 걸로 전망된다.


시장은 M캐피탈에 300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메리츠증권에도 주목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말 M캐피탈의 우량자산을 담보로 금전채권신탁계약을 맺었다.

현재까지 1000억원 대출이 집행됐다.


이에 앞서 새마을금고가 ST리더스 측에 GP 교체를 조건으로 대출을 제안했지만 ST리더스는 이를 거절하고 메리츠증권과 손을 잡았다.

그럼에도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GP 교체 수순에 놓인 셈이다.


메리츠증권의 담보대출은 GP 교체에도 일단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계약상으로는 메리츠증권과 M캐피탈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새로운 GP가 등장하더라도 계약 이행을 제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도 2000억원 추가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담보물이 제대로 들어오고 이상이 없어 대출 선행조건이 맞는다면 계약대로 대출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M캐피탈이 이번 계약으로 7000억원대 우량자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해 알짜 자산이 대거 메리츠증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대출금을 반환하면 소유권을 되돌려 받는 조건을 말한다.


즉 이번 대출로 메리츠증권은 담보로 잡힌 M캐피탈의 출자금 등에서 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M캐피탈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메리츠증권은 담보물을 처분할 권리도 가진다.


대출 금리는 9%대지만 스텝업 조건도 붙어있다.

M캐피탈의 신용등급은 현재 ‘A-(부정적)’으로, 추후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금리가 10%대로 오를 수도 있다.


M캐피탈이 다른 금융사를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메리츠증권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집행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1분기 말 기준 M캐피탈의 단기차입비중은 69.2%에 달한다.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은 17.6%로 지난해 말 대비 3.7%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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