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조사...검사·관리 상대적 미흡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오른쪽)이 지난 10일 인천세관 특송센터를 방문하여 해외직구물품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앞으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 제품은 정부 각 소관 부처가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정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1일 언론에 “각 부처가 해외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해 유해성을 검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을, 식약처는 영양제 등 부처와 연관된 상품을 직접 구매해 유해성 검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지난 2023년 해외직구 거래는 1억건이 넘는 데 반해 전국 세관의 해외직구 물품 검사 인력은 300명을 밑돌아 관리 인력 자체가 부족한 면도 있었다.


국조실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은 다품종·소량 품목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심사하는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 애초 이번 정부 대책의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국민 안전 대책 강화는 정부로서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거센 역풍을 맞고 KC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또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소비자 불편과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했다.


다만 정부는 관세법을 근거로 오는 6월부터 불법·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반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은 애초 발표대로 이행한다.

또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소비자24’에 해외직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방안도 이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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